'명동 ATM 카드복제기' 조선족…징역 1년

2015-07-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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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명동에서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 카드 복제기를 설치한 조선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2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타인의 정보를 복제해 범죄에 이용하거나 조직적인 범행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윤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올해 4월 27일 중국 범죄조직으로부터 '한국에서 A를 도운다면 3시간에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입국했다.

이날 오후 8시 25분께 윤씨는 A씨와 만나 우리은행 명동역 지점 1층 ATM의 카드 투입구에 소형 카메라가 달린 복제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오후 9시께 카드 입구가 튀어나온 것을 수상하게 여긴 고객이 경비업체에 신고, 주변에서 범행을 지켜보던 윤씨와 A씨는 다음날 중국으로 출국했다.

윤씨는 지난 5월 17일 취업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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