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민원인이 인터넷 ‘이파인(e-fine)’ 홈페이지에서 교통조사관이 등록한 근무일 중 원하는 날짜 및 시간에 예약신청 할 수 있으며, 전화로 예약을 요청한 경우 담당 조사관이 직접 교통사고 일정 관리 프로그램에 조사일정을 예약하여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통조사 예약은 경찰에 신고 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접수된 교통사고와 교통외근 및 지역경찰에 단속된 음주·무면허사건이 대상이며 예약이 완료되면 조사예약 안내 통지와 함께 조사일시 및 담당 조사관의 이름이 문자메시지로 통지된다.
또한, 조사 예약된 날짜 하루 전에 조사 예약이 통지되며 조사일정 취소와 변경도 e-fine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