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최근 5년간 고객이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카드사에 귀속된 낙전수익이 256억1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이 해당 잔액을 재원으로 한 공공밴(VAN) 설립을 추진해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을 통해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의 소멸시효와 함께 처리 규정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카드사들의 낙전수익 등을 재원으로 ‘신용카드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밴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서 밴 수수료 비중이 2010년 7.22%에서 2014년 12.02%로 해마다 증가하며, 중소 및 일반가맹점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일부라도 인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
이번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카드사들의 낙전수익 등을 재원으로 ‘신용카드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밴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서 밴 수수료 비중이 2010년 7.22%에서 2014년 12.02%로 해마다 증가하며, 중소 및 일반가맹점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일부라도 인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