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일반과세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일반과세자가 355만명, 법인이 70만명으로 총 425만명이다. 지난해 상반기 신고대상자 401만명보다 24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상반기 사업 실적을 별도로 신고해 내면 된다.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오류 및 탈루사항의 사후 검증을 위해 활용하는 과세자료와 외부기관 자료 등을 신고 대상자 가운데 67만명에게 사전에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모바일로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회복 지연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환급 대상 사업자에게도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일인 8월 26일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조기환급 혜택을 받는 일반환급 대상자 4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중소기업 상대의 조기환급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에대해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며 "부가세 성실 신고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반과세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일반과세자가 355만명, 법인이 70만명으로 총 425만명이다. 지난해 상반기 신고대상자 401만명보다 24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오류 및 탈루사항의 사후 검증을 위해 활용하는 과세자료와 외부기관 자료 등을 신고 대상자 가운데 67만명에게 사전에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모바일로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회복 지연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환급 대상 사업자에게도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일인 8월 26일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조기환급 혜택을 받는 일반환급 대상자 4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중소기업 상대의 조기환급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에대해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며 "부가세 성실 신고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