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가수 장윤정(35)씨가 남동생 장경영씨를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장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씨의 동생에게 청구액 3억2000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남동생 장씨에게 “누나로부터 빌린 3억2000여만원을 변제하라.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남동생이 모 종편 프로그램에서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5억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스스로 했다"면서 장윤정의 돈을 어머니가 관리한 것을 바탕으로 "육씨로부터 빌린 돈도 결국 장윤정의 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용증 등 증거가 없지만 장윤정의 일관적 주장, 장윤정이 어머니와 동생에게 돈을 보낸 계좌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장윤정이 가족과 법정다툼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장윤정의 어머니 역시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흥복씨가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 오다 2007년 소속사에 빌려준 돈 7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