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정원을 '정무직을 제외한 120명'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정원을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임의로 정원을 축소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조직 사항은 대통령령, 운영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비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현행법 시행령에는 '기초연금 이외에 별도의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지난해 일부 지자체가 노인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하다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