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사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민원 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해서도 종전 신청이 접수 된 후 25일 이내에 처리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단축시켰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지에서도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본래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 관련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주민 행복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