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공사 법령위반 들키자 업체에 책임 떠넘겨"

2015-07-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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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 지적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메트로가 전직 직원이 속한 안전진단업체 및 계측업체와 무리하게 공사 계약을 맺고, 절차에 어긋나게 작업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양천3)은 "서울메트로와 공사업체 간 협약이 체결되기 전 동대문역 지하연결통로 공사가 실시됐다"며 "절차상의 하자 지적에 이런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공사업체를 형식적으로 고소하는 등 증거인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공사업체에 작업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동대문역 내 공사가 절대 불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역무일지 확인 결과 협약서가 없는 시점임에도 작업통보서가 있었고 실제 공사시행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제안서 제출 뒤 3개월 이상 걸리던 사업이 단 20일 만에 신속하게 추진된 점에도 의문을 보였다.

우 의원은 또 "서울메트로와 공사업체가 협약서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직 서울메트로 직원이 5명이나 근무하는 안전진단업체와 계측업체가 선정됐다"면서 이를 전관예우이자 전형적 관피아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공사업체와 공모해 저지른 범죄를 마치 업체에서 단독으로 한 것인양 몰고간 것은 시의회와 사법권을 유린한 행위"라며 "명백한 증거인멸과 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관련자들의 직위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외부감사 요구 등을 통해서 이번 문제의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것이다. 책임자를 밝혀내 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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