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계양산을 둘러싼 롯데와의 골프장 건설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롯데건설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양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 폐지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골프장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익비교)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도시계획의 폐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롯데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와관련 인천시는 이번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측은 별다른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은 인천시가 지난2011년 골프장 조성 도시계획을 폐지하자 롯데건설이 2013년 인천시를 상대로 ‘계양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 폐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2월1심에서 인천시가 승소했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2012년 4월 골프장 계획을 폐지한뒤 계양산을 역사공원과 산림휴양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