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계양산을 등산로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재탄생 시키기위한 용역 및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달31일 계양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계양구 계산동 경인여대 주변 34만㎡를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또 롯데가 골프장을 조성하려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된 계양산 북사면도 공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올해 추경에 공원지정을 위한 용역예산을 확보 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계양산이 그동안은 등산로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공원 조성계획이 완성되면 인천시민들의 진정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계양산은 지난1944년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제13호 고시로 산전체가 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인천시가 지난2013년 난개발이 우려되는 계양산 남단 주거지 인근 34만㎡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