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거리문화제' 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 됐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늦어도 8일 오전까지는 합의를 보겠다고 공언했지만, 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들(노동계)과 사용자위원들(경영계)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절충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일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400원에 이어 이번 협상에서 8200원(2차 수정안), 8100원(3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5610원에 이어 5645원(2차 수정안), 5715원(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벽까지 노·사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안 제출이 요구됐다.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6.5% 오른 5940원을 최저, 9.7% 인상된 6120원을 최고치로 하는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크게 반발하며 이날 오전 5시30분쯤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차기 전원회의를 이날 저녁 개최한다는 입장이지만, 근로자위원들의 반발이 워낙 커 합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익위원안이 제시한 6000원대 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노·사간 최저임금 인상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해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된 사례만 6건에 이른다.
한 민간 노동전문가는 "당초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안의 중재안을 요청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공익위원안이 제시한 6000원대 초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는 노동계의 최종적인 입장과 향후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