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국민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제·개정한 법령 중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지방규제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일괄정비 대상이 되는 조례는 크게 3가지로 △법령이 개정되어 규제가 개선되었음에도 자치단체 조례가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것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것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것 등이다.
행자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행정자치부 소관 규제사무와 관련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을 전수 조사한 바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주민투표법' 등 11개 법령 45개 위임사무 중 총 1333건의 조례가 정비대상으로 조사됐다. 각 시·도별 평균 78건에 달하는 조례의 규정내용이 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7월 중 각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최종 정비대상 과제를 확정, 매월 30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10월까지는 정비대상 과제가 포함된 모든 조례의 개정 작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 지표'에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실적을 반영, 신속한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방규제 정비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령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여 더 이상 숨은 규제가 운용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