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개장에 따른 감시구역의 확대로 체결하는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는 테러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선박·선원‧차량‧화물‧부두이용자 등 수상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세관에 통보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고,
인천본부세관은 부두운영사가 테러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입 등 불법행위 차단에 공적이 있는 경우 관세행정상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인천세관, 신항 부두운영사와 양해각서 체결(좌3번째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대표이사,4번째인천본부세관장차두삼)[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