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형권 세종시 의원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형권 의원은 전국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였다고 7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은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로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결 유지 및 위생적 관리를 위해 연 4회 정기점검 실시 ▲악취의 발산과 해충의 발생·번식 방지를 위해 기간별로 주1회에서 3회 이상 소독 실시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없애고, 장애인 및 여자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비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