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사회, 의사면허 소지자에 한해 보건소장 임용기준마련 촉구

2015-07-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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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역의사들이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의사면허를 가진자로 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사회(회장.이광래)는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인천시 서구에서 추진중인 행정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하려는 계획을 중지하고 의사면허를 가진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사회, 의사면허 소지자에 한해 보건소장 임용기준마련 촉구[사진제공=아주경제]


의사회는 “이번 메르스사태에서 보았듯이 초기대응의 실패와 공공의료시스템의 총체적부실이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해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에 임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만약 지역보건법 제11조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이를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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