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앞두고 지난달 KCC에 자사주 899만577주(5.76%)를 매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오너일가와 계열사 등을 합해 14% 수준이던 우호지분을 약 20%까지 늘렸다. 엘리엇은 이에 대해 '불법적 시도'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어 "자사주 매각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한 자금확보 목적도 있다"면서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엘리엇 측은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인지하는 바"라면서도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본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법원에 항고한 바 있다.
한편 삼성물산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삼성물산 측은 법원 판결이 나온 후 "2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회사 측은 "주주총회에서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무엇보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