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이어 또 다른 헤지펀드인 메이슨캐피털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ISD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 측에 제출했다.
앞서 메이슨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은 주주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합병을 반대한 바 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외국계 헤지펀드가 ISD 제기 움직임을 보인 것은 지난 4월 약 7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엘리엇에 이어 두 번째다.
메이슨은 중재의향서 접수 90일 이후인 9월 중순부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