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상고심 주심,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

2015-07-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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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법원으로 넘어간 '땅콩 회항' 사건의 주심이 조희대(57·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의 주심을 조 대법관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접수된 이 사건은 조 대법관과 이상훈·김창석·박상옥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경북 경주 출신의 조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2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원칙론자'로 알려진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또 수원역 노숙소녀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10대 청소년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03년에는 그간 명의신탁을 인정했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비판, '명의신탁은 무효'로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하며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으며 조 전 부사장 측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라며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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