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 여 61개 법안 단독처리, 유승민 거취논의 '원내대표 사퇴권고 결의안'…여 61개 법안 단독처리, 유승민 거취논의 '원내대표 사퇴권고 결의안'
새누리당이 6일 밤 소속 의원들을 동원해 단독으로 6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밤 9시가 가까워지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했고 새누리당 의원만으로 150명이 채워진 9시40분 본회의가 속개됐다.
본회의가 속개되자마자 법안 1개를 의원들이 투표하고 국회의장이 방망이를 두들기는 데 1분씩도 채 걸리지 않았고 61개 법안은 한 시간 남짓한 시간에 걸쳐 모두 가결됐다.
정 의장은 본회의 속개 직후 "본회의에 새정치연합이 불참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당의 불참은 아쉽지만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려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반을 점한 의석수를 믿고 오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8일 오전 9시 의총을 소집하게 됐다"며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표결까진 안 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며 "안을 만들어 의총에서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