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소해함의 가변심도음탐기(VDS) 기종선정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와 현역 해군 대령 황모(53)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2011년 1월 이들은 개발 중인 데다 성능 입증도 미흡한 미국계 H사 제품인 'VDS-780'을 평가 기준에 부합된 것처럼 꾸며 기종결정안을 작성했다. '조건부 충족'으로 결정된 7개 항목을 기종결정안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씨와 황씨는 각각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상륙함사업팀장으로 근무했다.
한편 이들은 각각 통영함 음파탐지기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통영함·소해함 납품사에 편의제공 대가로 1천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추가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