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억대 뒷돈 거래'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업체 간부 구속기소

2014-11-0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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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해군의 최신예 수상구조함인 통영함과 기뢰탐지함인 소해함의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장비 계약 체결 대가로 방위사업청 소속 영관급 장교에게 뇌물을 전달한 납품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소해함 핵심 장비인 가변심도음탐기(VDS·수중 기뢰를 탐지하는 핵심 장비) 구매 계약을 도운 대가로 전직 해군 중령 최모(46·구속기소) 씨에게 수억원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수수)로 납품업체 N사 김모(39)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H사의 국내 연락업무를 하는 김씨는 소해함에 H사의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가 납품될 수 있게 서류를 변조해준 대가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최모(46·구속) 중령에게 총 5억여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중령은 소해함 장비 성능 조건이 명시된 방위사업청 서류를 변조해준 대가로 2011년 4월 H사를 운영하는 김씨의 매형으로부터 월 사용한도 900만원인 체크카드를 받아 전역하기 전까지 7개월여 동안 6000여만원을 사용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 최 중령이 전역하고 나서도 1년여 동안 최 중령의 지인 가족의 차명계좌로 4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넸다.

앞서 H사는 2011년 1월 630억원(5490만 달러)에 VDS를 납품하는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검찰은 또 통영함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도급장비인 유압권양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최 중령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부품업체 W사 대표 김모(71) 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1월께 최 중령에게 차명 계좌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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