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일 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교통국장 주재로 열린 『인천광역시 택시 감차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택시 자율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2014~2019년) 인천시 택시 총량 산정 용역결과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총 2,838대(총 면허대수의 20%)의 택시 감차규모에 대해 ‘감차보상의 시행기간’,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 ‘감차보상금의 수준’,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등의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시는 안건 심의가 완료되면 ‘인천시 감차계획’을 수립·확정하고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감차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다.
택시 감차사업은 택시의 과잉공급과 교통수단의 다양화 등으로 택시 승객이 감소해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제안과 정부의 검토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조영하 위원장(건설교통국장)은 “택시의 과잉공급과 지하철, 버스 및 자가용 대리운전 등의 이용 증가로 택시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택시 감차사업은 꼭 필요하고, 성공적인 감차를 위해서는 택시업계의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택시 감차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해 택시조합, 택시노조, 교통전문가,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 충분한 논의 및 결정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감차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