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자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구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연구 분야에서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연구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강건기 미래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은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아울러 연구전담요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