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에서 1일 중국 내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 관광객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택스 리펀드'가 실시됐다. 이에 따라 지정된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서 500위안 이상을 지출한 외국인 관광객은 11%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열기 위한 제도로 환급 신청서와 영수증 구비, 미사용 제품 등 환급조건도 따라 붙는다. 베이징에는 86곳, 상하이는 27곳의 상업시설이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됐으며 관광객들은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 상하이 푸둥(浦東)국제공항과 훙차오(虹橋) 국제공항의 세관 심사기관을 거쳐 세금환급 서비스센터에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상하이의 사후 면세점으로 지정된 한 쇼핑센터 직원이 '면세(TAX FREE)'라는 문구를 가리키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에서 1일 중국 내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 관광객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택스 리펀드'가 실시됐다. 이에 따라 지정된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서 500위안 이상을 지출한 외국인 관광객은 11%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열기 위한 제도로 환급 신청서와 영수증 구비, 미사용 제품 등 환급조건도 따라 붙는다. 베이징에는 86곳, 상하이는 27곳의 상업시설이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됐으며 관광객들은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 상하이 푸둥(浦東)국제공항과 훙차오(虹橋) 국제공항의 세관 심사기관을 거쳐 세금환급 서비스센터에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상하이의 사후 면세점으로 지정된 한 쇼핑센터 직원이 '면세(TAX FREE)'라는 문구를 가리키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중국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