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2015년 주민세(재산분)에 대해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해 주민세(재산분)를 부과 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시청을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2-2680-0770, 2616)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위텍스(www.wetax.go.kr)로 전산 신고 납부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고서, 건축물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신고납부기간은 7.1 ~ 2015. 7.31까지다. 관련기사광명시 상반기 어린이공원 적극 개선 나서 광명시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광명시 #양기대 #주민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