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진통 끝에 ‘국회 정상화’…오늘 각 상임위 재가동

2015-07-0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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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부의(상정) 일정이 오는 6일로 확정되면서, 그간 '보이콧'을 선언한 야당이 1일 복귀하면서 각 상임위가 일제히 재가동 된다.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갔던 국회가 일주일여 만에 정상화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각종 법안과 법사위 통과 이후 계류 중인 61개 법안 등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부의(상정) 일정이 오는 6일로 확정되면서, 그간 '보이콧'을 선언한 야당이 1일 복귀하면서 각 상임위가 일제히 재가동 된다.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갔던 국회가 일주일여 만에 정상화 된 것이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이날 여야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 및 소위 등을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미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을 할 예정이다.

산업위 법안소위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형마트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40여개 법안 심사에 나선다.

국회법 거부권 정국에서도 유일하게 제 의사일정을 소화한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감염병 전문병원 규정과 메르스 피해환자·격리자 손실 보상과 진료의료기관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한다.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재보선 선거일을 1년에 하루로 하는 등 기존에 여야간 합의를 도출했던 사항들에 대한 의결 처리와 선거구 획정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국정원)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다른 상임위 일정이 일제히 이날 잡히면서 14일로 회의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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