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문대성(새누리당, 부산 사하갑) 의원은 30일 국제대회를 위해 건축된 체육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문 의원은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를 위해 건축된 체육시설들이 일회성으로 사용될 뿐 사후 활용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대회가 치러진 체육시설에 대해 각급 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이 체육교육 시설로 활용하려 할 경우 양여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국제 경기대회체육시설에 체육학과 캠퍼스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규제를 경감하는 등 국제경기대회 체육시설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효과에 대해 △저비용으로 쉽게 지방대학 등의 체육학과 캠퍼스 설치가 가능함 △국고지원 시설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어 관할 지자체의 관리 및 보유 리스크 경감이 가능함 △유휴시설 이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학 체육교육 시스템 확보가 가능함 등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대회가 치러진 체육시설에 대해 각급 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이 체육교육 시설로 활용하려 할 경우 양여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국제 경기대회체육시설에 체육학과 캠퍼스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규제를 경감하는 등 국제경기대회 체육시설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효과에 대해 △저비용으로 쉽게 지방대학 등의 체육학과 캠퍼스 설치가 가능함 △국고지원 시설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어 관할 지자체의 관리 및 보유 리스크 경감이 가능함 △유휴시설 이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학 체육교육 시스템 확보가 가능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