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잠복결핵 감염치료 관련 진찰료, 검사비(잠복결핵 진단을 위한 검사비 제외), 약제비, 부작용 관련 검사 및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에 대해 이뤄진다.
결핵은 호흡기계의 감염성 질환으로 결핵 환자의 기침 등에서 나온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감염이 되나 결핵균에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가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아무런 증상 없이 몸에 존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하지 않는 것으로, 보통 잠복결핵 감염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결핵이 발병하고 있다.
이원경 도 보건정책과장은 “결핵 발병 위험성이 큰 잠복결핵 감염치료자들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원은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결핵 발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