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시급 7254원은 20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674원(130%) 많은 7254원이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51만 6080원이다.
이는 전국 최고수준으로, 앞서 시행한 일부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서울시 성북구, 노원구 생활임금 7150원(최저임금의 128%) 보다 104원 많은 금액이다.
시는 문상필 시의원 발의로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생활임금제는 1단계로 본청과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에게 474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노사민정 회의 등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노동취약계층이 좀 더 넉넉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