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 개선 필요

2015-06-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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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의회(의장 장승재)는 지난 29일 의원정책간담회를 열고 서산시의 주요 현안 사안 10건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서산시가 보고한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계획」의 관련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소의 경우, 2메가와트 이상 전력 발생 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반경 내에 있는 지역이 이 법의 지원 대상”이라며, “약 1만 평방미터 규모의 발전소가 이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 중 다수가 이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대상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의 경우, 대출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이자율을 낮추는 정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발전소주변지역민(2메가와트 이상 생산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이내 지역민)에 대한 대출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1인당 500만 원 이내, 기업은 2,000만 원 이내로 대출이자율은 연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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