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서산시가 보고한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계획」의 관련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소의 경우, 2메가와트 이상 전력 발생 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반경 내에 있는 지역이 이 법의 지원 대상”이라며, “약 1만 평방미터 규모의 발전소가 이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 중 다수가 이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대상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의 경우, 대출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이자율을 낮추는 정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