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외채권거래·증권사 리서치업무 관행 개선 나서

2015-06-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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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 브리핑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이정주 기자 = 폐쇄적으로 운영돼 온 채권시장의 관행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또한 증권사의 매도리포트 발표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정기 협의체도 마련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 장외채권거래 사설메신저 기록 유지·소액거래 활성화 유도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채권시장의 거래량은 7839조원에 달하지만, 장외시장 거래량이 5195조원으로 전체의 66.3%를 차지한다.

장외거래의 경우 보통 기관투자자가 소수의 브로커에게 주문을 넣으면, 브로커들은 프리본드(채권전용거래시스템) 대화방이나 야후 메신저로 다른 브로커에게 매매호가를 탐색한다. 여기서 얻은 정보를 공시해 거래에 대한 협상과 체결을 이끌어내는 구조다. 최근 증권사 직원들이 펀드매니저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대주고 채권매매 중개 의뢰를 받아 적발된 사례도 이처럼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로 인한 유착관계의 전형이다.  

우선 금감원은 매매과정 전체에 대한 기록이 남는 사설 메신저나 프리본드만 사용하도록 했다. 채권거래 협상과정에서부터 일련의 호가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조국환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일부 중소형사들이 쓰고 있는 사설메신저는 대화내용이 저장되지 않아 협회 공시에 누락되거나 감독이 어렵다"면서 "모든 내용을 저장해 감독원이 아니더라도 내부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통제가 가능하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액채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프리본드에는 100억원 미만 채권의 거래전용 대화방을 개설하고, 채권거래정보를 집중시켜 최소거래단위(100억원)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용등급과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호가정보 탐색이 어려운 저유동성 채권보다 국채 등 고유동성 채권거래에 수요가 몰리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영업 담당자의 접대성 경비 사용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도 강화한다.

◆ 금투협-리서치센터장 간 정기협의체 신설…증권사 '매도리포트' 활성화 추진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국내 증권사가 낸 보고서 가운데 매도의견 비중은 0.1% 미만이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리서치센터장 간 정기협의체를 만든다. 반기별로 한번씩 모일 이 협의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당국과의 소통 창구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첫번째 회의는 다음달 중 열린다.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성과보상체계도 점검한다. 금투협 및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분기 중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광고성 보도자료에 대한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조사·숙지의무(Know Your Product Rule)' 이행과정 등을 각 사 내규에 넣고, 현재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고령 투자자 보호 절차를 75세 이상 초고령층과 그 이하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한자어나 금융전문용어 등 약관의 언어에 대해서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투자상품의 세부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QR코드 표기도 추진해 3분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증권사 영업직원의 인센티브 구조 점검, 부적합확인서 징구 실태도 조사한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불완전판매 위험지수를 통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테마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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