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3법' 내달 시행…4인가구 소득 211만원 이하에 교육급여 제공

2015-06-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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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7월 1일부터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수급자 선정에 '중위소득' 개념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송파 세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개정된 '복지 3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수급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기준을 달리해 선정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만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했다.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개념이 대체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3년마다 대규모 가구면접조사를 거쳐 정하는 최저생계비와 달리 매년 결정돼 사회 여건을 수시로 반영하는 차이가 있다.

올해 가구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56만2337원 △2인가구 266만196원 △3인가구 344만1364원 △4인가구 422만2533만원이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4인가구 기준으로 485만원으로 완화된다.

현재는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이 4인가구 기준 297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급여 혜택을 주지 않았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절차는 간소화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법 개정에 따라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복지 3법의 시행으로 더 많은 국민이 꼭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적극 찾아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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