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사위, 교육청 업무 부당처리 23명 징계요구

2015-06-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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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처리 55건 시정·권고…4937만원 회수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교육청의 인사 및 폐교재산 사후관리가 부적정하게 관리되는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 문제점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30일 지난 4월 실시한 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인사업무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8명 △감사결과 처분요구 지연 처리한 관련자 3명 △폐교재산 대부계약 및 활용 후 평가 등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 등 모두 2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 55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 행정상 개선을 요구하고, 재정상 처분으로 4937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인사에 있어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시 채용계획 및 공고내용과 다르게 평가항목을 추가, 부여했다.
‘경력’(30점), ‘자격증’(30점) 이외 면접심사 평가요소와 동일한 ‘자기소개서’를 추가해 ‘40점’으로 부여하는 등 평가항목을 부당하게 변경해 서류심사 전형을 실시,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공로연수, 명퇴 등으로 지방서기관 직위 결원이 생겼으나 길게는 9개월, 짧게는 3개월 승진인사를 하지 않고 직무대리로 발령해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난 3월 1일 승진인사를 실시, 승진시기를 늦춰 특정인을 승진시키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산 사례가 있었다.

교육공무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교사에서 교육연구사로 전직된 직원을 담당직위에 근무하게 함으로서 2단계 특별승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인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사항에 대해 처분요구를 지연 처리했다.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각각 ‘구약식’ 처분을 받은 교사의 범죄통보 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징계 요구하지 않은 채 주의로 자체 종결 하는 등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게 처리했다.

학무분야에 있어서는 유치원인 경우 급식대상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를 두거나 공동영양사를 두어야 함에도 보직교사가 영양사와 방과 후 교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영양사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유치원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교육과정의 연구·검증 및 교육정책의 시범운영을 위해 도내 총 28개교 연구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연구학교 평가관점이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로 자의적 판단에 의해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평가결과도 후속 조치를 취한 내용이 없고, 실질적 평가체계 없이 평가표만 첨부돼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인센티브 및 제재방안은 마련되고 있지 않았다.

예산·회계 분야에서 일부 간부는 소속 직원 경·조사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개산급으로 매월 정액 지급 받아 소속 구성원으로 볼 수 없는 각 학교 교원과 지원청 직원 등에게까지 경조사비를 지출했다.

일부간부는 객관적 증빙 없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휴일에 자택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으며, 금요일 조퇴후 상경하였음에도 서울에서 8회에 걸쳐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또 폐교재산 28개교 사후관리 업무를 하면서 7개 폐교재산의 경우 대부받은 개인 또는 마을회에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카라반(이동식 캠핑카) 수익사업으로 이용하거나 폐교재산을 장기간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데도 시정명령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4개 폐교재산의 경우 대부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거나 대부목적의 활용이 크게 축소되었는데도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이상 대부계약을 연장해 개인이 장기간 폐교재산을 사실상 사유화해 이용하고 있었다.

보건·환경분야와 관련, 커피류의 제품에 대해 마땅히 학교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커피류가 어린이 기호식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시설·공사분야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학교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을 사토운반비로 계상된 비용으로 주택신축 부지의 성토용·농지 조성 목적의 성토 및 토석채취 영업장에 토사와 암반을 운반해 줬다. 아울러 토석을 반출할 사토장도 지정하지 않았다.

초·중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66개소 중 올해 말 기준 내구연한 8년이 지난 운동장이 6개소, 그리고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결과, 7개소에서 납, 벤조피렌,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게다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올 예산 범위 내에서만 운동장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특히 해마다 학생대비 안전사고 건수가 전국 1위에 해당되고,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액도 전국 최상위에 해당되는 등 학교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규명하여 학생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대응 및 대책마련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이번 감사는 ‘2015년도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4월 13~28일까지 12일간 지난 2013년 2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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