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산업통산자원부「에너지 사용의 제한 」공고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7월5일까지 자체 계도를 실시하고 7월 6일(월)부터 자체 점검반을 편성 냉방온도 제한 준수 및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간으로 운용 할 계획이다.
냉방온도 준수 권장대상 건물은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로 대상 건물 내 오전10시부터 12시, 오후2시부터 5시까지 건물의 실내평균 온도를 26℃이상으로 유지하여야하며, 외부와 연결된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시는 공공청사와 일반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 된 시설물 관리자는 1회 경고 조치 후 2회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