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단속은 차고지위반 밤샘주차, 사업면허 위반등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운행하고 있는 택시와 자가용 또는 렌터카를 이용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택시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관내 택시업체의 자발적인 시정을 위해 집중단속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1일부터는 관련법에 의거 지도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불법영업 유사 택시와 관련하여서는 택시업체와 운수노조와 공조하여 불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고지를 위반 밤샘주차를 하는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10만원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사업면허를 위반하여 택시 영업시는 180만원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이 부과 된다. 또한 불법 유사택시 영업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인 형사처벌 대상으로 적발시 경찰서로 고발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