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불법택시 집중 지도·단속 실시

2015-06-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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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택시분야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차고지위반 밤샘주차, 사업면허 위반등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운행하고 있는 택시와 자가용 또는 렌터카를 이용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택시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관내 택시업체의 자발적인 시정을 위해 집중단속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1일부터는 관련법에 의거 지도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불법영업 유사 택시와 관련하여서는 택시업체와 운수노조와 공조하여 불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고지를 위반 밤샘주차를 하는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10만원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사업면허를 위반하여 택시 영업시는 180만원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이 부과 된다. 또한 불법 유사택시 영업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인 형사처벌 대상으로 적발시 경찰서로 고발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택시 서비스 개선을 기대한다며, 불법 택시영업 행위가 있을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이번 불법택시 영업 집중 단속 실시와 관련하여 신고는 동두천시청 교통행정과 031)860- 229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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