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2015년 주민세(재산분) 납부의 달을 맞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납부 대상은 2015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사용면적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단원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수막, 유선방송, 안산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하여 기한내 자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