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공주대, 금오공대, 단국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세종대, 인천대 등 6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모두 5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제도는 각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를 과제별이 아닌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해 관리토록 한 것으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을 안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더라도 학생 인건비의 정산이나 반납이 면제돼 학생 연구원이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가 있다.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려면 학생의 학적, 인사시스템 연동, 참여율 관리 등을 담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인건비 사용과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래부는 앞으로 지정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연구비 유용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모두 5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제도는 각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를 과제별이 아닌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해 관리토록 한 것으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을 안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더라도 학생 인건비의 정산이나 반납이 면제돼 학생 연구원이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가 있다.
미래부는 앞으로 지정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연구비 유용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