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오는 10월 시작하는 다음 회기에 텍사스 주 공립대의 ‘소수계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을 재심리 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미시건, 캘리포니아 등 8개 주에서 이 정책을 폐지한 가운데 대법원의 결정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전국적인 찬반 논쟁이 확산될 전망이다.
소수계 우대 정책은 대입 전형에서 소수계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일정 비율의 합격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계 배려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특히 우수한 성적으로 백인들과 주로 경쟁하는 한국 등 아시아계 학생들 역시 이 정책으로 손해를 본다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이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높다.
지난 해 대법원이 소수계 우대를 금지한 미시건 주의 정책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재심리의 결과를 점치기 어려워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주민투표로 공립대의 소수계 우대 정책을 금지한 미시건주의 정책에 대해 6-2 결정으로 합헌 판결을 내리고 각 주에 이에 따른 결정권을 부여했다.
당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 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은 인종 우대 정책과 관련한 논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각 주는 유권자 투표 등을 통해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미시건주 정책에 대한 판결 후 1년여가 지나 대법원은 소수계 우대 정책 탓에 오스틴 텍사스대학(UT 오스틴)에 입학하지 못한 백인 학생 에비게일 피셔의 재상고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피셔는 고등학교 성적이 상위 10%에 들면 텍사스 주 내 공립대에 자동으로 입학할 기회를 주는 요건에 미달해 UT 오스틴에서 불합격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같은 성적의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합격했다"며 역시 비슷하게 상위 10%에 들지 못해 대학 입학 사정에서 떨어진 다른 학생들과 함께 소수계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2008년 냈다.
연방지방법원과 상급심인 제5 항소법원은 소수계 인종 우대 정책이 풍부한 교육 경험을 다양한 인종에게 제공하기 위한 배려라는 UT 오스틴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피셔 측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3년 대법관 7-1 결정으로 소수계 우대 정책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재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제5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또다시 재판관 2-1 결정으로 대학 측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피셔 측은 대법원이 이 사안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학 측은 이미 피셔가 다른 대학을 졸업한 이상 대법원이 이 사건을 재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는 10월부터 대법원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재심리를 시작하면 전국은 다시 한번 찬반 논란으로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의 대통령 후보 경선전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