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시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지난해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부가세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2011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돼 왔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112만2000명(법인사업자 67만3000명, 개인사업자 44만9000명)이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대행 사업자, ARS 전화(126),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만원 내에서 1건당 200원씩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하면 발급자나 수취자에게 1∼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계산서를 발급하면 다음 날까지 명세를 국세청에 보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내년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지난해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부가세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2011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돼 왔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112만2000명(법인사업자 67만3000명, 개인사업자 44만9000명)이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대행 사업자, ARS 전화(126),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만원 내에서 1건당 200원씩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