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내츄럴엔도텍은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79%)까지 오른 2만74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만4552주, 3690주를 순매도했으나 2만487주를 '나홀로' 순매수한 개인의 영향이 컸다.
지난 26일에도 개인은 15만3357주를 순매수했다. 마찬가지로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했다. 당시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처분을 내리고 수사 종결을 밝혔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은 "내츄럴엔도텍이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의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을 일부 미비한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