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소정면이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신고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된다. 또한 정부 3.0을 병행한 소정면의 체납자명부 등을 이용하는 조사를 실시, 기존 방식보다는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최고 ․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 정리와 함께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세종시 북부, '한양립스 스카이 세종' 민간임대 아파트 최초 공급세종시 조치원읍 저수지서 영아 시신 발견 소정면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할 예정이다. #세종시 #소정면 #주민들록조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