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정부 소액 체당금 제도' 시행

2015-06-26 21:1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내달 1일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퇴직 전 3개월의 체불금품 중 최대 300만원(소액체당금)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자다.

체불임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특히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체불돼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직상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체불금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철우 지청장은 “체불금품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서민들을 위한 민생정책”이라며, “시행에 앞서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체불근로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