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6일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라피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 1조3000억원대의 세금을 낭비한 혐의다.
강 전 사장은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2008년 C등급을 받았지만 하베스트 인수 성과를 인정받아 이듬해 A등급으로 뛰었다.
강 전 사장은 "국가 경제를 고려한 경영적 판단"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한 인수를 추진해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강 전 사장은 앞서 이달 1일과 22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강 전 사장으로부터 인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