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언식)가 점심시간대 도로변 주·정차 허용제도 확대의 일환으로, 범계역, 평촌역 등 동안구 주요 식당가 주변 도로를 시범적 허용구간으로 지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국민불편을 야기하는 교통규제를 완화하고 생활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동안구 일대 식당 주변 도로변에 점심시간대에 한해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강 서장은 “주·정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생활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안전이나 교통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한 동안구 전체 식당가 주변 도로에 점심시간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