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기준 모호한 아청법 합헌5 위헌4 의견 “전국민이 잠재적 범법자?”

2015-06-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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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정순영 기자 =기준 모호한 아청법 합헌5 위헌4 의견 “미성년자 판단 어떻게하나?”…기준 모호한 아청법 합헌5 위헌4 의견 “미성년자 판단 어떻게하나?”

Q. 성인이 미성년 연기를 한 음란물 처벌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죠?
-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인여성의 미성년자 연기를 담은 음란물을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청법 제2조 5호와 제8조 2항의 위헌법률 심판 사건을 놓고 헌재 재판관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의 의견이 나와 결국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Q.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표현물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죠?

-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기준이 모호해 영화계의 고유 창작권을 침해받을 소지가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를 끌었던 '방자전'이나 '은교'의 경우에도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 연기를 했기 때문에 제작자, 감독, 극장주, 성인인 배우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Q. 아청법을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소지·배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청법 위반의 경우 20년간 경찰의 관리를 받게 되고 신상정보가 일반에 고지됩니다.

아청법의 미성년자를 넓게 보호하지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처벌대상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일반 국민들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소지가 크다는 점은 앞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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