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상생4.3지키기범도민회' 출범…4.3갈등 "도민과 함께"

2015-06-25 12:44
  • 글자크기 설정

정부는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적극 대응하라!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4.3이 ‘화해와 상생’의 뜻을 벗어나 이념적 갈등으로 골이 깊어지고 있다. 4.3역사 왜곡과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대응 등에 뜻을 함께하는 내외 도민이 참여하는 ‘화해와상생4.3지키기범도민회’가 새롭게 시동을 걸었다.

화해와상생4.3지키기범도민회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식을 열고 “일부보수 우익세력은 지속적으로 4.3진실을 왜곡하고 4.3해결을 방해하는 반도민적 행태를 보여 왔다”고 질타했다.

범도민회는 “특히 4.3희생자 결정 무효소송과 관련, 6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 됐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력이 지난해 12월 다시 한번 관련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4.3해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도민회는 “더구나 이번 소송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전문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앞장서기보다 수수방관하는 행태를 보였다” 며 “정부 스스로가 이루어낸 역사적인 가치마저도 훼손하려는 우려를 자아내어 한 맺힌 제주도민과 4,3유족들로부터 원성과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제주출신 4.3중앙위원과 4.3관련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하기도 했다” 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범도민회는 “앞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의 4.3희생자 결정 무효소송 대응을 촉구하는 범도민 결의대회 개최와 행자부를 방문해 상경투쟁 등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4.3과 관련, 범도민회 출범에 앞서 1988년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제50주년제주4.3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와 1999년 ‘제주4.3특별법쟁취연대회의’를 출범시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이런 활동을 통해 도민과 4.3유족의 오랜 숙원인 ‘4.3특별법’ 제정에 이어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됐다.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채택에 이은 대통령의 사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4.3평화공원 조성 등을 이뤄냈으며, 현 정부에서도 4.3희생자 추념일 지정 등의 사업이 진행됐다. 아울러 4.3유족은 2013년부터 화홰와 상생을 위해 제주경우회와 손을 맞잡았다.

이번 범도민회 상임대표단에는 정문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탄해스님 태고종제주교구종무원장, 임문철신부 4.3중앙위원회 위원, 김병택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태성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여순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이상철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의장 등으로 구성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