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수출·투자 활성화] 수출·투자 '두 마리 토끼'…新시장 개척 자금도 확대

2015-06-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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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통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부진 기업 지원, 해외투자 활성화 등 수출과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아울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등 무역환경 변화 대응과 신흥시장 개척 자금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 산업 경쟁력 강화
=올 7월부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 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등 육성 방안을 마련.
=정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기반 마련.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보완, 기초연구분야 완전자유공모형 R&D 우선 도입.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 수출부진 기업 지원
=수은에 1500억원 신규배정 및 올해 말까지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 연장 등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 기업에서 20000만달러 이하로 대상 확대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 자금확대 등 5000억원 지원

◆ 해외투자 활성화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환변동분 비과세 등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한시 도입.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 확대, 과도한 환헤지 규제 개선 등 보험사 해외투자 확대 유도.
=해외펀드 투자자에 대한 환헤지 효과 설명 강화.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 활용 등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M&A 투자,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
=중소 연기금, 한국투자공사(KIC)에 해외투자를 위탁할 경우 기금운용 평가에 가점 부여.

◆ 신(新)시장 개척·신품목 발굴
=20억달러의 수출입은행 전대금융과 40억달러의 무역보험공사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등 신흥시장 개척 자금지원 확대.
=수출입은행·서비스업종별 대표기업,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 공동 발굴·지원 등 서비스수출금융 5조원 확대.
=수출 급성장기업·초보기업 대상 등 9000억원의 무역보험 지원 확대.
=해외인증·물류·마케팅 관련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한 뷰티·식품 분야 시장 개척.

◆ 무역환경 변화 대응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인프라 투자기회 활용 위한 민관 합동대응체계 구축과 민간·금융·정부 참여 '코리안 패키지' 구성 등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대응.
=공동물류센터 운영·유럽연합(EU) 사례 등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협력업체와 해외법인 간 거래 등에 대한 5000억원 규모의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등 중소·중견협력사 동반 해외진출 강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인 알리바바 티몰(T-mall)에 개설된 한국관 확충 등 2015년 말까지 100여개 업체 진출 목표.

◆ 한·중 FTA 활용
=경제자유구역 내 맞춤형 규제완화 등 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등 수출전략품목 발굴, 인증·안전성 검사 및 통관 포괄적 지원.

◆ 설비투자 확대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강화 등 지분투자 때 바이백 옵션 부여,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에너지 공기업과 전략산업기반기금 활용한 에너지·안전 분야 6000억원 투자 확대.
=도로·상수도 안전성 및 대중교통 질적 수준 제고 등 공공서비스 관련 투자 확대.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 특례범위도 창업에서 사업확장 등 확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 건설투자 활성화
=연기금·민간자본·산은 공동 인프라사업 투자 등 10조원 규모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우체국 등 청사, 상업시설로 임대·공급하고 관련 요건 규정 및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건축협정 성공모델 개발.
=정부·공기업 분담비율 재조정.
=문화 SOC 건립에 시민주 방식 도입.

◆ 기업 생산비용 절감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관세 조정(5∼8%→0%), 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기한 2016년 말까지 연장.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 경부하 요금 적용 등 업체당 월 36만원 절감되는 기업 전기료 부담 완화.

◆ 벤처기업 육성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 개선, 출연연구원의 R&D 협력 확대.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 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체질 강화 등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인프라 확충.
=연령·소득·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마련.
=빅데이터 분석·관광자원 간 연계 강화 등으로 관광콘텐츠 발굴·관리체계 구축(단체관광 품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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