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땐 메르스법 外 협조 안 해”

2015-06-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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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및 대책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할 경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선 ‘보이콧’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을 강화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컫는다.

제1야당이 청와대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리로 대여공세를 펼침에 따라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방침을 논의한 뒤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이를 여당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 대응 방침과 관련해 “메르스 법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협조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강희용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는 아무리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메르스 사태에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정권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만큼은 기민하게 움직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는 물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위헌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제출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국정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제98조2의③항과 관련, 행정부의 수정 강제력 등 헌법상 ‘본질적 침해’를 초래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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