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아[사진=김선아 SNS]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배우 김선아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한 가운데 근황이 화제다. 김선아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랑스러운 핑크 립스틱"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김선아는 쇼트거트를 한 모습으로 핑크색 시계를 찬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19부에 따르면 김선아가 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관련기사김선아, 와이원엔터와 전속계약…류승범·황정음과 한솥밥김선아 "'내 이름은 김삼순' 오랜만에 다시 봐…삼순이 가장 오래된 친구" #김선아 #성형외과 #소송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