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 [사진= 오바마 페이스북]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을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지정한 현행 행정명령을 오는 26일부터 1년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근거법이다. 매년 6월 자동으로 반복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의 대북 경제제재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은 2008년 6월 26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등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은 중단했으나,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기반을 둔 행정명령(13466호)으로 자산동결 등의 제재는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이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에 따라 새로운 행정명령(13551호·13570호·13687호)을 내놓으며 대북 제재를 계속 강화해 왔다.
행정명령 13687호는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사 해킹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서명한 새 제재다.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포괄적인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이 골자다.